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생활안정
노인생활시설 지원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경로장애인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로장애인과/063-540-62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