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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생활안정

노인생활시설 지원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경로장애인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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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로장애인과/063-540-62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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