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063-430-851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지원 내용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063-430-85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3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63-430-85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