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임신·출산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063-430-851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산후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보건소/063-430-85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30000003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63-430-85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