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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3-430-2309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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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1. 국가유공자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3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3-430-230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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