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생활안정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촌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박지숙/063-430-8070
지원 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 내용
연료비 지원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제출 서류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목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자함.
문의처
박지숙/063-430-80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에너지법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30000003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박지숙/063-430-807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