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717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 보훈수당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문의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7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7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