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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료지원과/063-320-8411
조건 요약
만 19세 ~ 48세 · 여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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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제출 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20-8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료지원과/063-320-84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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