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료지원과/063-320-8411
- 조건 요약
- 만 19세 ~ 48세 · 여성
지원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제출 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20-8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료지원과/063-320-84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