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보건·의료
한방 난임치료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신청 방법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제출 서류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서비스 목적
저출생으로 인한 난임에 대한 사회 국가의 책임 요구 증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문의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