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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보건·의료

한방 난임치료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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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신청 방법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제출 서류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서비스 목적

저출생으로 인한 난임에 대한 사회 국가의 책임 요구 증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문의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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