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생활안정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공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제출 서류
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
나.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바.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