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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주거·자립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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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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