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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생활안정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7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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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서비스 목적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72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활력과/063-320-20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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