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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보건·의료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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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경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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