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보건·의료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경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