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보호·돌봄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 조건 요약
- 만 0세 ~ 12세 · 초등학생
지원 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및 양육 환경 조성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