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행정·안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안전재난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조건 요약
- 만 0세 ~ 12세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24시간 상해사망 3,000만원
-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5,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등기접수
제출 서류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농헙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1644-9666)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1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