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축산위생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위생과/063-350-242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지원 내용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축산위생과) 방문
- 가축 살처분 대상 농가 신청
문의처
축산위생과/063-350-2426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2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위생과/063-350-24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