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생활안정
인구증가 지원
결혼축하금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기획조정실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획조정실/063-350-2041
- 조건 요약
- 만 16세 이상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제출 서류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서비스 목적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및 정착 유도
문의처
기획조정실/063-350-20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2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획조정실/063-350-20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