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생활안정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12
- 조건 요약
- 만 90세 이상 · 확대가족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2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3-350-21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