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생활안정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조건 요약
만 90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2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3-350-2112)에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