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림축산어업
인삼생육조절제지원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연말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44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인삼재배농가
지원 내용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인삼재배확인서, 지적도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63-640-24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