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지붕개량사업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종합민원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택토지과/063-640-228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ㅇ사업신청서
ㅇ각서
ㅇ보조금교부신청서
ㅇ사업계획서
ㅇ주택소유권원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문의처
주택토지과/063-640-22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토지과/063-640-22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