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림축산어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417
- 조건 요약
- 만 70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지원 내용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63-640-24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