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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림축산어업

작약 재배지원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산림공원과/063-640-247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임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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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 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처

산림공원과/063-640-24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림공원과/063-640-24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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