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림축산어업
작약 재배지원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산림공원과/063-640-247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임업인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 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처
산림공원과/063-640-24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림공원과/063-640-24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