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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림축산어업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촌활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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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지원 내용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신청 방법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서류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없음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에 해당 읍면에서는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 작성(상하차 차량사진 필수)

- 구비서류 : 정산보고서,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제작·구입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공급·검수확인서, 사진대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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