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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림축산어업

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11월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축산과/063-640-268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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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서비스 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6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100000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63-640-26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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