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농림축산어업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지원 내용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9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