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농림축산어업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2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지원 내용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9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에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농어업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