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생활안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난안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7월경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목포시 안전총괄과/061-270-857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지원 내용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
문의처
목포시 안전총괄과/061-270-85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0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목포시 안전총괄과/061-270-85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