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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생활안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난안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7월경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목포시 안전총괄과/061-270-857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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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지원 내용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

문의처

목포시 안전총괄과/061-270-85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0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목포시 안전총괄과/061-270-85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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