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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생활안정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 1종) 종량제 봉투 지급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자원순환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원순환과/061-270-856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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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분기별 종량제봉투(10ℓ) 10매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지자체 분기마다 조회하여 일괄 지급)

서비스 목적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문의처

자원순환과/061-270-8561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0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원순환과/061-270-85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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