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생활안정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 1종) 종량제 봉투 지급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자원순환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원순환과/061-270-8561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분기별 종량제봉투(10ℓ) 10매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지자체 분기마다 조회하여 일괄 지급)
서비스 목적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문의처
자원순환과/061-270-8561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0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원순환과/061-270-85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