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임신·출산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건강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 내용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난임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4. 혼인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진료비영수증
7. 진료비 세부내역서
8. 통장사본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0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