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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임신·출산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건강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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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 내용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난임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4. 혼인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진료비영수증

7. 진료비 세부내역서

8. 통장사본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0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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