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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3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61-659-426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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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지원 내용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제출 서류

체외수정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건강증진과/061-659-42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61-659-42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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