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61-659-426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지원 내용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제출 서류
체외수정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건강증진과/061-659-42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61-659-42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