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생활안정
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도행정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37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