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 및 젖소사육농가에 축산도우미(헬퍼)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동물자원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자원과/061-749-873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한우 및 젖소사육농가
지원 내용
○ 한우 및 젖소사육농가의 사양관리 및 분뇨처리를 대행하는 축산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축협 및 지역 낙우회
문의처
동물자원과/061-749-87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2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자원과/061-749-873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