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농림축산어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조수류 퇴치기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동물자원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자원과/061-749-480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신청 방법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제출 서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비스 목적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 간접예방시설 등 지원
문의처
동물자원과/061-749-48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20000001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자원과/061-749-48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