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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보건·의료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 군민에게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9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건강증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치매안심센터/061-380-2974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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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상 심화를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절감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61-380-29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 치매관리법(제11조),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15조)

#어르신#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5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치매안심센터/061-380-29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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