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보건·의료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 군민에게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치매안심센터/061-380-2974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지원 대상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상 심화를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절감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61-380-29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 치매관리법(제11조),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5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치매안심센터/061-380-29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