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문화·환경
빈집 정비 지원
농촌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철거)에 따른 사업비 보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도시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도시과/061-380-324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지원 내용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지원한도 : 세대당 300만원 보조
○ 우선순위 : 관광지 주변, 도로변,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 슬레이트해체(철거) 처리사업 대상자,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
제출 서류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건축물등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농촌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문의처
도시과/061-380-3241
근거 법령·자치법규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5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과/061-380-32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