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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보건·의료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52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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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서비스 목적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6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1-360-82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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