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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생활안정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신체수발 지원과 건강과 가사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보조해 준다.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군민활력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061-360-2422
조건 요약
장애인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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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신청 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

문의처

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061-360-24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6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061-360-24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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