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농림축산어업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만 18세~50세 미만 청년귀농인에게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계)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제출 서류
신청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
완료서류-사업완료 확인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확인서(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견적서, 사업산출내역, 시방서, 계약서 등), 사업추진 사진1매, 하자보증보험,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지불위임시)
서비스 목적
청년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롱눈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문의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9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