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농림축산어업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61-379-365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축사육업등록증
- 사육두수 증명서류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79-3651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0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1-379-365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