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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생활안정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기획예산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1-379-32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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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가능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예시)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서비스 목적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문의처

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1-379-3258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00000002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1-379-325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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