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의료
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 조건 요약
- 만 18세 ~ 55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진단서 상 필수검사 시행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 내용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난임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문의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00000002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