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농림축산어업
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
딸기재배 농가에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농정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61-530-538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딸기재배 농가
지원 내용
○ 딸기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량: 850병
- 지원단가: 40천원 / 병
- 보조비율: 군비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문의처
농정과/061-530-5383
근거 법령·자치법규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3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61-530-53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