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농림축산어업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해양수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
서비스 목적
내수면 양식장에 발생하는 질병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제 및 영양제 등 미생물제 지원으로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및 우량수산물 생상 도모
문의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내수면어업법(제11조),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3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