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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총무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총무과/061-530-5532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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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정작치원금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

문의처

총무과/061-530-5532

근거 법령·자치법규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30000002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총무과/061-530-55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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