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총무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총무과/061-530-5532
- 조건 요약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정작치원금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
문의처
총무과/061-530-5532
근거 법령·자치법규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30000002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총무과/061-530-55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