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보호·돌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보건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061-470-6028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지원 내용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470-6028)
서비스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문의처
보건소/061-470-6028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61-470-602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