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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보호·돌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보건소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061-470-6028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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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지원 내용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470-6028)

서비스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문의처

보건소/061-470-6028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61-470-602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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