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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고용·창업

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기업지원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1-470-24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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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 지원조건

-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주민등록기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 지원

○ 사업비 : 30백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 지급시기 : 최초 3개월분 일괄 신청 및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계좌 송금

제출 서류

○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

○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

-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최초 3개월)

ㆍ고용보험 제출 시,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지원대상 근로자

○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1-470-24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2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1-470-24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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