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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주거·자립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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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제출 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7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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