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주거·자립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제출 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7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