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생활안정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 조건 요약
- 만 0세 ~ 100세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제출 서류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8.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1.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7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