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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생활안정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조건 요약
만 0세 ~ 100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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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제출 서류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8.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1.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1조)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7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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