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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보육·교육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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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 내용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1.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3. 통장사본

4.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7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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