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보육·교육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 내용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1.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3. 통장사본
4.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7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