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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보육·교육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관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조건 요약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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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제출 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서비스 목적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7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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