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보육·교육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관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 조건 요약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제출 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서비스 목적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7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