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생활안정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 내용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영광사랑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제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7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