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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거·자립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도시개발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2월 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도시개발과/061-540-3872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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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서비스 목적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도시개발과/061-540-38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0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개발과/061-540-38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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