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거·자립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도시개발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2월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도시개발과/061-540-3872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서비스 목적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도시개발과/061-540-38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0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개발과/061-540-3872)에 확인하세요.



